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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단속 실시
  • 작성일2020-03-25
  • 작성자단양국유림관리소 / 공다현 / 043-420-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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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단속 실시
-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목재제품 공급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최형규)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 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단속 대상 제품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9-10호)?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 목재칩, 성형숯 등 15개 품목이다.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반은 단속대상 업체에서 목재생산업등록증,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규격·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한 후 시료채취·분석을 통하여 규격·품질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의거하여 규격·품질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계자는 지속적인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통해 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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