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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2019년 산림사업종합자금(임업후계자, 귀산촌인 등 융자사업) 집행지침
  • 작성일2019-02-12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김아영 / 042-481-4142
  • 조회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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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집행지침 중 일부 정정사항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전문임업인기반조성 사업(지원자격 및 요건) p33

 : (당초) 대출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3일 이상의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한 자

   (변경) 대출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3일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

   * 3년 이내에 이수한 교육합산 기간이 3일인 경우 대상자에 포함



융자사업 신청, 대출절차 등에 관한 문의는 산림조합중앙회(1544-4200) 또는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9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1부.  끝.

첨부파일
  • 2019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최종_190226.hwp [5.0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9회)
  • 2019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최종-16절.pdf [5.0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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