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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
  • 작성일200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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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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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오해근 031-240-8911

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이한섭)에서는 올 정월대보름을 전후하여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3.3~3.5)으로 정하고, 공무원, 산불전문진화대원, 산림보호강화사업 감시원, 산불감시원 등의 가용인원을 총 동원하여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추진키로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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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수원_산불방지 특별대책_20070301.hwp [1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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