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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3-01-18
  • 작성자 산림정책과 / 고은지 / 042-481-4156
  • 조회379
[산림청공고 제2023-21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행정예고 공고문.pdf [99.6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0회)
  •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표준_개정(안)_홈페이지 게시.hwpx [1010.9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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