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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2.20~3.17)
  • 작성일2023-02-15
  • 작성자 산림휴양등산과 / 김영진 / 042-481-4212
  • 조회329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행정예고기간 : 2.20~3.17

붙임 : 1. 행정예고문(안) 1부.
2.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1부.
3.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개정 전문 1부. 끝.
첨부파일
  • 행정예고 공고문(안).hwpx [53.6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1회)
  •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최종).hwpx [309.1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0회)
  •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개정 전문.hwpx [326.6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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