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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고성평화양묘사업소 시설물(비닐온실 외) 안전 예방용 CCTV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2023-03-13
  • 작성자 산림경영과 / 김낙겸 / 033-681-8778
  • 조회378
1. 관련근거

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수렴)
다.「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2. 동부지방산림청 고성평화양묘사업소 시설물 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양묘사업소 내 CCTV 4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행정예고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내용 : 고성평화양묘사업소 시설물(비닐온실 외) 안전 예방용 CCTV설치 행정예고
나. 예고기간 : 2023.03.13. ∼ 04.01.(20일간)
다. 예고장소 : 산림청 홈페이지
라. 공고번호 : 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3-15호


붙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행정예고문.hwp [82.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60회)
  • 의견제출서(서식).hwp [31.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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