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2006년 8월 11일 10:00 관리소회의실에서 산림법 분법화로 새롭게 시행되는 3개 법률에 대하여 전 직원과 영림단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이기완)에서는 새롭게 시행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등 3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전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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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춘천국유림관리소 경영계획팀 김종근(033-242-9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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