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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자 초급 발급 조건 완화 등 산림기술법 시행령 개정 완료
  • 작성일2019-11-06
  • 작성자대변인 / 정현수 / 042-481-8847
  • 조회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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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자 초급 발급 조건 완화 등 산림기술법 시행령 개정 완료 이미지1

- 산업기사를 취득하면 기술초급 즉시 인정, 경력 인정 세부기준 고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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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기술자 초급의 진입장벽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산림기술법 시행령」개정안을 11월 5일부터 시행했다.
* 산림기술법 :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여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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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산림기술법」시행 이후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조합 등 많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산림기술자 초급 발급조건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완화됐다. 이를 통해 산림일자리 확대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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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에 산림분야 업무를 2년 이상 참여해야 기술초급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가 있었으나, 개정에 따라 산업기사 취득 즉시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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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행정지침으로 운영되던 산림기술자등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경력 세부기준을 산림청장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산림자원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산림복원사업에 대한 기술자 배치기준(2020.1.1부터 시행)을 마련하여 사업의 품질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 자세한 법령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색·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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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이원희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사업 관련 협회, 산림기술자, 산림분야 취업자 등의 산림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주는 법령을 지속적으로 찾아 정비하여 산림산업 종사자의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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