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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취급 특별단속
  • 작성일2014-03-17
  • 작성자대변인 / 안영철 / 054-630-5611
  • 조회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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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취급 특별단속 이미지1

산림청, 17일부터 29일간 전국 229개 지역 집중단속
소나무 불법유통 근절로 재선충병 확산 방지




림청(청장 신원섭)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17일부터 29일간 전국 229개 지자체와 국유림관리소 등 261개 기관이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소나무류 이동 차량 ▲화목 사용민가 등으로 3월말까지는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4월 1일부터는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산림청 박도환 산림병해충과장은 "소나무류 불법적 무단 이동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은 어느 때 보다도 철저하게 추진하여 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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