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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2024년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정 공고
  • 작성일2024-03-08
  • 작성자 산림병해충방제과 / 박진희 / 042-481-4020
  • 조회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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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2024-107호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21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산 림 청 장




첨부파일
1. 2024년도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정공고 1부
2.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 현황 및 연락처('24.3월) 1부
3.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정현황(수정) 1부. 끝.
첨부파일
  • [산림청 공고 2024-107호] 2024년도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정공고.hwpx [38.2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53회)
  •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 현황 및 연락처(`24.3월).hwpx [17.4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74회)
  •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현황(수정).jpg [12.8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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