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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행정대집행 계고서 2차 최종)
  • 작성일2019-02-08
  • 작성자 서울국유림관리소 / 김장원 / 02-3299-4536
  • 조회1335

서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9-23


 공시송달 공고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 「국유재산법」 제74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불법 시설물의 철거 및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대집행 2차( 최종)계고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8일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장


 1. 공고내용 : 행정대집행 2차(최종)계고서
 2. 공고기간 : 2019. 2. 11. ~ 2019. 2. 25. (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 (홈페이지 공고) 파주시청, 산림청 , (게시판 게시) 탄현면사무소, 서울국유림관리소
 4. 행정대집행일 : 공시송달 공고 기간 이후 행정대집행 실시
 5. 행정대집행 내용

    가. 성명·주소 : 미상 (불법 가설건축물과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자)

    나. 내용

       1)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산1-1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7-21번지에서 산림 방향으로 약 100m 지점에 위치
       2) 행정대집행 대상 및 수량
          - 가설 건축물(14×14m) 1동
          - 컨테이너(3×6m) 1동
          - 간이화장실 1동
          - 기타 집기류 일체
       3) 행정대집행 방법 :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 대집행하거나 제삼자가 대집행하게 함

    다. 불법 시설물과 부속물(집기류 등)의 행정대집행일까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 요구가 없을 때에는 산림청에 귀속과 동시에 폐기 처분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2팀 (☏ 02-3299-45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2차 최종).pdf [701.6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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