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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 매수 날씨 ''쾌청''
  • 작성일200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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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선출)에서는 국토의 보전,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 증진과 백두대간 산림 보호를 위하여 제천시·단양군 지역에 개인 또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적극 매수중이라고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선출)에서는 제천시·단양군 지역 국유림을 생태적으로 가치있고 건강한 숲으로 만들어 쾌적한 산림환경공간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국유림의 안정적인 산림경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64억원의 예산으로 1,400ha의 사유림을 매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단양국유림관리소의 사유림 매수 실적은 약 430ha로서 앞으로 약 970ha의 사유림을 매수하여 국유화 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거래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도입으로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활발한 매도문의가 있으며 이와 함께 적극적인 매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 산림의 약 70%가 사유림이지만 산주들의 산림 경영의식의 부족은 ’05년말 현재 임목축적(국유림 103㎥, 사유림 71㎥)으로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현행 법규상 산림청소관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직영 관리하여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숲을 가꾸고 산림자원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므로 사유림 매수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수대상지는 개발계획이 없고 산간오지에 위치하여 산림소유자가 직접 경영·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국가차원의 산림경영관리가 필요한지역이다. 구체적으로 일반지역 산림과 더불어 5대강 유역 수원함양권역산림, 백두대간보전을 위해 필요한 산림, 다른 법률에 의해 구역·지역(자연공원, 그린벨트, 개발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림, 국유림확대 거점지역 산림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산림도 매수대상지에 포함하여 매수대상 범위를 확대하였다.

단, 소면적으로 국유림과 원거리에 분산되어 집단화 할 수 없는 산림이나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개별목적으로 사용계획이 확정된 산림, 소송계류 중인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같지 않은 산림,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공원토지로서 공원자 전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등은 매수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는 매도를 희망하는 사유림 소유자가 매도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매수를 추진하게 되는데 그 절차는 신청서 접수, 관련 법령 및 현황 검토, 신청지 확인, 탁상감정, 감정평가, 매매계약체결, 등기이전 및 대금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매수가격은 공인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격으로 결정하고 5년 내 국고 또는 지방비 보조를 받아 임도·조림·육림 등을 실행한 사유림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참작한 감정평가를 하게 된다. 이에 따른 감정수수료는 국가가 부담하나 감정평가 후 매도를 포기할 경우에는 감정수수료를 변상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문의처 : 단양국유림관리소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308-1 ( 043-423-3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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