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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연휴양림 지정해제(유명산, 중미산)
  • 작성일2009-04-15
  • 작성자 휴양등산과 / 이복희
  • 조회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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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고시 제2009 - 30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 중미산,유명산.hwp [19.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5회)
  • 자연휴양림 지정해제(일부)내역.hwp [1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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