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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산림분야 규제개선 앞장서다!
  • 작성일2013-10-16
  • 작성자운영과 / 선형탁
  • 조회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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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산림분야 규제개선 앞장서다!

-자체규제개혁추진단, 9월 중 4건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

동부지방산림청은 임업인과 농?산촌인들이 산림분야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9월 중 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지난 9월 16일 자체 규제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매월 2회 운영 중이다. 지방청 및 관리소에서 제출된 규제개선 과제를 면밀히 검토 및 보완하여 산림청에 제출할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지난 10월 2일 자체규제개선추진단 회의에서 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검토한 결과 최종 4건의 과제를 보완하여 제출했다. 이들 과제를 살펴보면 ▲산림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혜택 부여 ▲임도시설 중 마을주민, 입산자 등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임도의 경우 구조개량하여 상시 개방 ▲매각 임산물의 반출 및 생장량 규정을 개선하여 매수인의 불이익 완화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 참여 방법을 예정가격 이상 1인 입찰자도 계약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입찰자의 불편 해소 등이다.

이들 과제가 산림청에서 채택되면 2014년도에 법령개정을 추진하여 규제개선을 하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자체규제개선추진단 이외 규제개선평가단도 운영하여 이미 개선된 정책이 당초 의도한대로 효과를 나타내는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국유림관리소에서는 현장특임관(국유림관리소장)이 직접규제개선 현장설명회, 반상회 등을 개최해 현장에서 산림과 관련된 임업인, 마을주민들이 좀더 쉽게 개선된 정책을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리고 있다.

박원희 동부지방산림청 운영과장은 “산림분야에서만큼은 중소기업, 임업인, 농?산촌인, 마을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손톱 밑 가시처럼 사소한 규제라도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2013년 18건의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하여 현재 9건의 과제를 개선 완료했고 3건의 과제는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으며 6건의 과제가 12월까지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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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지방산림청 청사 사진.JPG [739.4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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