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손봉영)는 금년 8월5일부터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말부터 관내 주민들과 5년 범위내에 국유림의 보호협약을 체결하여 국유림을 보호하고 해당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양여할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문의 : 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이혁래 054-464-8528
[SET_FILE]1[/SET_FILE]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