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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소관 국유재산 실태조사
  • 작성일200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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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정민호)는 국유림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07년말까지 2년에 걸쳐 국유(행정ㆍ보전)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6. 8월 산림법 분법화로 인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국유재산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자료문의 :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054-733-8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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