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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건축 전환 시기 맞아 산림청 역할 부각
  • 작성일2019-05-01
  • 작성자대변인 / 박노진 / 042-481-8807
  • 조회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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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건축 전환 시기 맞아 산림청 역할 부각
- 올해 들어설 ‘남북산림협력센터’ 목구조 설계 등 -



□ 지구온난화가 심화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21세기 건축은 인간과 자연, 환경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목재가 21세기 건축의 주요 소재로
nbsp;nbsp; nbsp;다시 부각되고 있다.


nbsp;ㅇ 우리나라는 우수한 한옥문화를 누려왔으나, 20세기 들어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철근콘크리트 건축에 목조문화가 가려졌다. 그러나 최근 다른 건축재료에 비견할 만한 강도와 구조성능을
nbsp;nbsp;nbsp; nbsp;갖는 공학목재가 개발됨에 따라 전 세계에서 고층 목조건축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nbsp;ㅇ 1999년 우리나라 건축허가 건수는 95,286건이며 이중 목조건축은 1,265건으로 1%에 그쳤으나, 2018년 건축허가 건수 270,811건 대비 목조건축은 12,750건으로 약 5%를 차지했다.
nbsp;nbsp;nbsp;nbsp;nbsp; 20년 동안 목조건축이 10배가량 증가했다.


◆ 세계적으로 구조용 공학목재 개발로 고층 목조건축 기술경쟁 돌입

nbsp; * (’09년) 영국 9층, (’16년) 노르웨이 14층, (’17년) 캐나다 18층 건축, (’18년) 오스트리아 24층 건축

nbsp; * 국내 (’17) 경기 수원 4층(4,500㎡) 완공, (’19) 경북 영주 5층(1,233㎡) 준공.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목재소비 촉진 파급력이 큰 목조건축 활성화로 국내 목재산업을 확대하고 산림(목재)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
nbsp;nbsp; nbsp;계획’을 발표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목조건축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nbsp;


nbsp; ㅇ 목조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목조주택을 짓기 위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산림청은 국민들이 목조주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형
nbsp;nbsp;nbsp;nbsp;nbsp; 중목구조 표준설계도’ 6종을 무상 보급한다.

nbsp; nbsp; * 귀농형 3종(85㎡형, 110㎡형, 136㎡형), 귀촌형 3종(63㎡형, 81㎡형, 108㎡형)nbsp;


nbsp; ㅇ 귀농·귀촌하는 국민이 목조주택을 신축할 경우, 국산목재 30% 이상 사용 조건으로 건축비 최대 1억 원을 장기 융자해 부담을 덜어준다.

nbsp; nbsp; * 2019년 융자규모 및 조건 : 총 10억원, 5년 거치 10년 상환(연이율 2%)


nbsp; ㅇ 공공건축물(버스승강장, 민원실 등)과 교육·의료시설(유치원, 노인병원 등) 내·외장재를 국산목재로 시설할 경우 올해까지 지자체에 1개소 당 1억원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nbsp;nbsp;nbsp;nbsp; nbsp;공모를 통해 국가기관과 공공기관까지 점차 확대한다.


□ 둘째, 공공기관 목조건축 촉진으로 목재소비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


nbsp; ㅇ 2018년 국내생산 원목 중 건축용재로 사용되는 제재용은 63만6천㎥으로 총 생산량 457만7천㎥의 14%에 그친다.


nbsp; ㅇ 산림청은 올해 경기도 파주에 착공하는 남북산림협력센터부터 목조건축으로 시공해 목조건축 시장을 선도하고 기술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또한 국립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nbsp;nbsp;nbsp;nbsp; nbsp;표준설계를 개발하고 모듈화해 공장에서 제작,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nbsp; nbsp; nbsp;* 2019년 청사 설계 4개소(남북산림협력센터, 동해안산불관리센터, 양평경영팀청사, 산림생태관리센터), 국립자연휴양림 조성 3개소(군산 신시도, 인천 무의도, 김해 용지봉)


nbsp; ㅇ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에 ‘국산목재 우선 구매제도’ 참여를 유도하고, 매년 지자체 합동평가에 지역 목조화 사례에 대한 정성평가를 실시한다.

nbsp; nbsp; nbsp;*nbsp;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 셋째,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목조건축 규제를 합리화한다.


nbsp; ㅇ 현재 목조건축물은 지면으로부터 지붕높이까지 18m, 처마높이 15m로 규정*되어 있다.

nbsp; nbsp; nbsp;* '건축물의 구조 기준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고시)' 제9조의3


nbsp; ㅇ 오늘날 국내 목조건축 기술과 부재 개발 수준은 고층 건축기준을 충족할 만큼 발전했다. 지난 4월 23일 경북 영주에 완공한 ‘한그린목조관’은 현행 5층 이상 건축규정에서 요구하는
nbsp;nbsp;nbsp;nbsp; nbsp;2시간 이상 내화성능, 내진 등 모든 기준을 충족하여 건립됐다.nbsp;


nbsp; ㅇ 목조건축의 고층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 규정을 합리화하고 이에 발맞춰 표준시방서, 한국산업표준(KS) 등을 마련해 나간다.


□ 넷째, 목재유통구조 선진화 기반을 구축한다.


nbsp; ㅇ 현재 원목생산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이르는 목재유통 과정이 명확하지 않아 목재를 구하고자 하는 실소비자는 목재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nbsp; ㅇ 목재제품업체들이 생산하는 제품정보를 한곳에 모아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칭)목재정보센터를 구축한다. 아울러 산림조합, 임업진흥원, 목재문화진흥회 등에 분산되어 있는
nbsp;nbsp;nbsp;nbsp; nbsp;목재정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올해 마련한다.


nbsp; ㅇ 또한, 산지원목생산 단계부터 목재제품 도·소매 업체에 이르는 목재유통구조를 파악하고, 목재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통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목재공동구매 제도도 도입한다.


nbsp; ㅇ 현재 목재이용법에 따라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신기술 인증제품’과 더불어 ‘목재 안전성 우수제품’을 추가로 등록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목재를 이용하도록 한다.nbsp;

nbsp; nbsp; nbsp;* 신기술 인증제품 : 국내 최초 개발 기술을 대상으로 부여되는 인증(2018년 현재 4건)

nbsp; nbsp; nbsp;* 안전성 우수제품 : 사람과 환경에 물리적·화학적 피해 발생정도 인증


□ 다섯째, 목재소비 문화 확산 캠페인 등 홍보를 추진한다.


nbsp; ㅇ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아이러브우드(I LOVE WOOD)’ 캠페인과 목조주택 공모전을 연계하여 목재이용 문화 확산을 추진한다.nbsp;


nbsp; ㅇ 또한, 올 하반기에는 전국 대학의 건축학과와 디자인학과에 목재전문가 특강을 개설하여 젊은 건축학도들이 건축 재료로 목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nbsp; ㅇ 더불어 올해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제도를 완비하고, 일선에 이들을 배치해 국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쉽게 목재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nbsp; nbsp; * 목재교육전문가 : 2018. 1. 법률 개정, 2019. 12. 시행령 개정


□ 김재현 청장은 “경북 영주의 한그린목조관은 우리나라 목조건축 기술의 우수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면서 “올해를 국내 목조건축의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고 목조건축을 활성화해
nbsp;nbsp; nbsp;국내 목재산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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