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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가공무원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 신고방법, 처리절차 안내
  • 작성일2019-09-30
  • 작성자 행정지원과 / 남미란 / 042-580-5568
  • 조회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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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에서는 공직 내 성비위 근절 및 예방을 통해 19.4.17일부터 '국가공무원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신고센터의 신고방법, 처리절차 등을 카드뉴스, 리플렛으로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처리절차 : ① 신고 접수 및 상담
                                ② 사실확인 및 조사(인사처→해당기관)
                                ③ 조치요청 및 사후관리(인사처)
  - 신고방법 : ① 누리집 홈페이지(인사처 홈페이지 인사신문고)
                        ② 전화 : 044-201-8500(평일 9:00~18:00)
                        ③ 이메일 : mpm850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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