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항공방제] 기술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조회
  • 작성일2009-01-05
  • 작성자 항공정비과 / 어홍
  • 조회1808
 "기술사법"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조회 요청이 있어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내용>

가. 정부 등이 발주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의 설계 및 감리는

기술사가 최종 서명날인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제1호)

나. 기술사가 아닌 자는 기술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0조 제1항  및 제21조제1항제4호)

다.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와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