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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행정, 국민편익 위주로 바뀐다.
  • 작성일2013-08-06
  • 작성자산림경영과 / 유태형 / 063-570-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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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행정, 국민편익 위주로 바뀐다.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행정 내부규제 대폭 개선해 -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이현복)은 금년 상반기 그 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산림분야 법령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불편했던 행정규제 9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 개선된 규제는 산불예방진화대 선발 시 연령제한 폐지, 임업후계자 연령제한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기준 개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들이며, 일자리 창출 등 지원에 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했다.



□ 산림청은 만 55세까지였던 산불예방진화대 선발연령 제한규정을 폐지해 나이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서 선발해 농?산촌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제공과 산불진화 인력 확보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고령화와 은퇴 후 귀촌 인구 증가 등 사회변화를 고려해 임업후계자 연령기준을 당초 50세 미만에서 55세 미만으로 늘려 산림경영 활성화가 기대된다.



□ 지금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게 되면 발생지역으로부터 2km이내 행정 동?리지역에서는 소나무류 식재와 숲가꾸기가 금지돼 산림경영에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서식처를 제거하는 숲가꾸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병해충방제와 산림경영이 모두 가능하게 됐다.



□ 그동안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에서 지역주민의 지원을 위해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등을 신규로 설치할 때만 비용을 지원해 주던 것을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비용도 지원(개별사업은 5백만 원, 공동사업은 2억 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친환경 장묘문화 확산을 위해 사유 수목장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국고융자금이 지원(개소당 8억 원)될 수 있도록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 지침”을 개선했다.



□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산림규제 개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요소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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