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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 투입해 불법 산림훼손 연중단속 실시
  • 작성일2019-05-17
  • 작성자영암국유림관리소 / 강은식 / 063-320-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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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잘못된 관행 등을 바로 잡기 위하여 2019년에도 지속적으로 산림보호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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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임산물 굴·채취 행위가 성행하고 특히 동호회를 구성해 허가 없이 타인 소유 임야에서 무분별하게 각종 임산물을 굴·채취한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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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림관련 불법행위 적발은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도벌, 불법 묘지조성 등 총 33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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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관리소는 이달부터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을 투입, 광주광역시·전남 내 관할 18개 시·군·구의 관내 지역 산림을 중심으로 연중 단속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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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대상은 △농지·택지조성, 묘지설치 등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 등 조경용 입목의 불법 굴·채취 및 밀반출 △인터넷 동호회 등 집단적인 임산물 채취 및 희귀수목 등 자생식물의 불법채취 △ 벌채허가구역 및 숲가꾸기 사업지 경계 밖의 벌채 △절기 난방용 땔감 및 표고자목 확보를 위한 불법 벌채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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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오 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무단 채취한 행위나 불법으로 전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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