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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신청하세요!
  • 작성일2019-12-30
  • 작성자대변인 / 임은진 / 042-481-4154
  • 조회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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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5일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 접수 -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020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을 위해 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조사·분석이 필요한 품목을 신청 받는다.

○ FTA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은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 물량이 증가한 품목이다.
* ’19.12.31일까지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 및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 임산물 품목에 대해 조사·분석을 희망하는 임가는 2020년 1월 15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을 선정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품목을 심의·선정할 예정이다.

○ 임가는 신청서에 피해를 유발한 수입 품목명과 수입 국가 등을 기재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 신청 품목과 모니터링 품목*에 대해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에서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지원대상 품목을 심의·선정할 예정이다.
* 모니터링 품목은 별도 신청이 필요없음[임업분야(5개): 호두, 밤, 잣, 은행, 대추]
** 국내가격, 국내 총수입량,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등을 조사·분석

□ 조영희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은 빠짐없이 조사·분석될 수 있도록 신청을 희망하는 임가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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