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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공시송달
  • 작성일2023-12-05
  • 작성자 단양국유림관리소 / 조연희 / 043-420-0312
  • 조회333
* 중부지방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제2023-47호 공고 *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독촉) 및 국세징수법 제10조에 의거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만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 등 강제 체납처분 등을 실시할 예정이기에 기일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국가채권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 043-420-0312


2023년 12월 05일


중부지방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장


붙임 1. (2023-47) 공시송달 공고문

2. 공고게재 사진 1부. 끝.
첨부파일
  • (2023-47) 공시송달 공고문(게시용).hwpx [62.8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9회)
  • 공고게재 사진.jpeg [2.6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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