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2-09-07
- 작성자
산림자원과
/ 예견희
/ 042-481-4016
- 조회5792
산림청 공고 제2012-106호 및 제2012-10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7일
산 림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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