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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산불조심기간 바비큐 시설 사용 전면금지
  • 작성일2014-01-27
  • 작성자행정지원과 / 김동규 / 042-481-8853
  • 조회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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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휴양림, 산불조심기간 바비큐 시설 사용 전면금지


- 1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 -nbsp;


- 조기발견·초등진화로 피해 최소화, 유관기관 공조체계 강화 -

nbsp;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서경덕)는 봄철 산불조심기간(1.29∼6.8)을 맞아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휴양림 내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nbsp;금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설 명절,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을 고려하여 예년에 비해 연장 운영한다. CCTV 감시장비 활용과 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산불발생 조기발견 및 초동진화로 피해 최소화에 집중한다.

nbsp;이 기간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내 바비큐이용은 전면 금지되며, 산불방지 급수시설을 활용한 사전예방조치와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한 시기별 차별화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nbsp;또한 산불발생 시 각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항공관리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산불방지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nbsp;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계자는 “휴양림 내 산불발생은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산불예방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매년 산불조심기간에는 바비큐 시설 사용이 전면 금지되므로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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