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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목초액 규격
  • 작성일2001-07-14
  • 작성자국립산림과학원 / 김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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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업의 감농약재, 감비료재 및 사료첨가재와 공업적으로 탈취재로 이용되고 있는 친환경 재료인 목초액의 규격이 바뀌었다. 종전의 목초액 규격은 폐지되고 2001. 7.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목초액 규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 항목이 신설되었고,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시험방법 등이 일부바뀌었다. 특히 소비자 보호를 위한 품질강화에 주안점 두었다.

- 항목 신설 및 추가
대나무 숯을 만들때 얻을 수 있는 죽초액은 별도의 규격을 두지 않고 제1조의 목초액에 포함시켰다.
용어 정의에 목초액(2조 1항), 흡착(2조 5항)및 굴절률(2조 7항)을 추가하였다.
목초액은 pH가 2~3의 산성으로 철제 드럼통과 같은 용기를 사용하면 부식이 발생되어 목초액 품질을 저하시키며 심하면 용기가 파손되므로 내산성(耐酸性)용기(제2조 3항)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제7조에 처리 및 보존방법을 신설하여 목초액의 분류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별도의 항목으로 신설하고 보존방법을 의무 사항으로 명시하였다.
목초액의 품질항을 목초액의 시험 및 품질로 분류(제9조)하여 시험방법을 보다 명확히 명시하였다.
소비자가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은 굴절률의 시험항목 추가하였다.
수입품과 구별할 수 있는 원산지표시 추가하였다.(품질표시)
품질기준 표시방법과 위반 시 벌칙사항을 명시하였다.(제10조)

- 용어 변경
친근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래식 목초액을 전통식 목초액 변경하였다.
산도(%)를 pH와 혼동하지 않도록 산량(%)으로 변경하였다.

- 품질강화
정제목초액의 숙성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숙성하는 것으로 하였다.
기계식 목초액 용해타르 허용 함량을 6%에서 5%로 낮추었다.

- 시험방법 변경 및 기타
시험자의 숙련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용해타르 시험방법을 변경하여 보다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였다.
비중과 보메비중으로 되어있던 것을 변별력이 약한 비중을 삭제하고 보메비중으로 단일화 하였다.
목초액 색깔 판정에 있어 담갈색 또는 적갈색으로 되어있던 것을 적갈색으로 단순화하였다.
증류 목초액을 활엽수와 침엽수 증류 목초액으로 나누어 품질을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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