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출범·산지관리법제정10주년 맞아 3월15일까지 제도개선 공모
국민이 평소에 느끼는 산지이용 및 산지관리에 관한 불만사항을 듣고 이를 제도개선으로 연계하는 산지분야 '손톱 밑 가시뽑기' 사업이 벌어진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산지관리법' 제정·시행 10주년이 되는 올해 산지분야 제도개선 공모제를 개최하고 산지분야 제도개선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접수하고 있다. 산지구분, 산지전용·일시사용, 토석채취 등 산지관리법과 관련된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공모 마감은 3월 15일까지다. 국민, 공무원, 관련 기관 등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알림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공모된 제도개선 사항을 수렴해 이를 '산림관리법령' 개정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우수한 의견을 보낸 사람들에게는 산림청장 표창과 최우수상 100만 원 등의 시상금도 수여한다. 김용관 산림청 산지관리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담당 공무원은 잘 모르거나 무심코 넘긴 산지관리 분야의 모순점과 불합리성이 시원스럽게 뿌리 뽑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거 구 '산림법'의 적용을 받던 산지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는 '산지관리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지는 연간 109조원의 공익적 가치를 지녀 국민 1인당 매년 216만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매년 1만여ha가 공장용지 및 택지, 공공용 등으로 전용되면서 국가 토지자원 공급처의 기능도 맡고 있다.
문 의 : 산림청nbsp;산지관리과 안병기 사무관(042-481-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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