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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0-02-26
  • 작성자 산림일자리창업팀 / 김영철 / 0424814038
  • 조회1629
「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6일

산 림 청 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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