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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2019년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포함) 지정·고시
  • 작성일2019-01-02
  • 작성자 산림재해안전과 / 김조회 / 033-640-8562
  • 조회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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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ㆍ고시합니다.

 - 관보구분 : 고시
 - 건      명 :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포함) 지정·고시
 - 고시번호 : 동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8-15호


붙임 1. 2019년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문 1부.
       2. 2019년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포함) 지정고시 내역 1부.  끝.

첨부파일
  • 2019년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문(동부지방산림청).hwp [15.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1회)
  • 2019년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포함) 지정고시 내역(동부지방산림청).xlsx [2.0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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