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여름 휴가철 산행ㆍ야영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불법 상업행위와 산림오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6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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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여름철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관내 14개 시·군을 중심으로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산림오염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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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으며,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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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오 소장은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올바른 산림 이용으로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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