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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 숙박 및 야영시설물에 대한 양도/양수/교환/매매 금지
  • 작성일2019-06-21
  • 작성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조회8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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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은 국민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에 대한 양도, 양수, 교환, 매매는 금지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내 자유게시판 또는 이용후기란을 이용하여 이와
관련된 글을 게시할 경우 삭제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휴양림 이용객 준수사항이오니, 건전한 예약문화 정착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도/양수/교환/매매 행위 금지**



- 예약자와 입실자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 예약자가 입실 시 휴양림에서 신분증으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여 본인이 아닐 경우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자연휴양림의 건전한 예약문화 정착을 위하여 예약한 방을 타인에게 양도, 양수, 교환, 매매할
수 없습니다.

-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양도, 양수, 교환, 매매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예약 건이 위약금 적용 후
취소되며, 웹회원 자격 정지 및 추후 1년 동안 재가입이 불가능하며, 경범죄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단, 예약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본인이 이용이 어려울 경우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의 경우에
한해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실제 이용하시는 분의 신분증 제시 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직계 존·비속의 범위
- 직계존속 :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조부모 등을 이른다.
- 직계비속 :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이른다.



※ 장애인 우선예약 및 ARS 전용 예약 객실, 아세안 우선예약 객실, 산림복지 우선예약 객실은 취약 계층
배려를 위한 시설로 위의 완화정책과 상관없이 전면 양도, 양수가 금지됩니다.

※ 본인확인 및 양도 양수 금지 관련 내용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제13조와 제17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전문)_20170124.hwp [29.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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