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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고시
  • 작성일2009-01-16
  • 작성자 _ / 이중자
  • 조회4000

2009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2009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고시 1부.

첨부파일
  • 경영계획 작성대가 고시문.hwp [13.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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