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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 분법화 제정에 따른 법률 교육실시
  • 작성일200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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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청장 심영만)에서는 1961년에 만들어진 산림법이 산림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규제 위주의 법률로써, 산림의 자원화, 임업의 산업화,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국민에게 보다 나은 산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로 분법화 되어 '06.8.5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정된 법률의 빠른 정착과 직원들의 법률 소양 향상을 위하여 9.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정 법률 교육을 실시하였다.

제정 법률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는
○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였고
○ 산림사업의 질 향상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산림사업 설계·감리 제도 도입 및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위하여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 수립 등이 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는
○ 국민들이 국유림의 보호·육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민의 숲 지정·운영하고
○ 국유림에 연접되어 있는 공유림, 사유림 소유자가 경영대행을 희망하는 경우 국유림과 함께 경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대행의 비용은 산림 소유자가 부담 등이 있으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에는
○ 산림문화·휴양교육 프로그램 및 숲해설가·등산안내인 교육에 대한 인증제 실시
○ 청소년 대상 푸른숲 선도원 선발·육성하고
○ 등산로 조성·관리 및 등산학교, 산악구조대의 운영 등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음

새로이 제정된 3개 법률안에 대한 내용을 직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교육시킴으로써 국민들에게 더욱 정확하고 친절한 산림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이와 아울러 중부지방산림청에서는 이번에 만들어진 법을 국민에게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원조성계(041-850-405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경영계획계(041-850-4041)
관 리 계 (041-850-403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토목계(041-850-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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