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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산림청 법률상담소 운영!
  • 작성일200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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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청장 심영만)에서는 그동안 산림정책은 산을 푸르게 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이제부터는 산림을 환경적으로 보다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는 한편 산림이 갖고 있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이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오는 8월5일부터 산림법이 폐지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산림관련 법률 정비로 인해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첫째, 산림사업 전반에 설계·감리제도가 도입되어 조림, 숲가꾸기, 임도, 사방 등 각종 산림사업의 품질이 높아지고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영림기술자, 산림토목기술자, 목구조기술자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어 운영되던 자격제도가 산림기술자로 통일되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종전의 임업기술지도원이 산림경영기술지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산주에 대한 산림경영 지도업무가 강화된다.
셋째, 도시림 및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새로이 마련됨에 따라 생활권 주변 녹화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노력이 한층 강화된다.
넷째, 산림사업 대행·위탁제도가 개선되어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에 한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사업을 대행할 수 있지만 현행 강행규정이 임의규정으로 전환되고, 산림사업법인은 대행·위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경쟁에 의한 사업수주는 가능하게 된다.

또한『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됨으로써
첫째, 공공의 목적으로만 제한하여온 국유림 대부제도가 개선되어 소규모로 분산되어 국유림 경영이 어려운 불요존국유림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둘째, 지난 2004년부터 운영되어온『국민의 숲』제도가 새로이 정비되어 금년말까지 도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유림에 체험의 숲, 단체의 숲, 산림레포츠의 숲, 사회환원의 숲을 지정하게 되는데 개인, 단체, 기업 등은 신청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셋째, 국유림에 연접해 있는 공유림이나 사유림 등의 소유자가 원할 경우에는 전문기술과 인력을 갖고 있는 산림청이 경영을 대행해 주고 비용은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는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어 시행에 들어간다.

아울러『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첫째, 연간 등산인구 5천만명 시대를 맞아 건전한 등산문화가 생활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등산안내인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고, 등산객의 조난·실종·추락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구조·구급을 위해 산림항공구조대가 운영된다.

둘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교육을 내실화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산림문화·휴양 교육 프로그램이나 숲해설가, 등산안내인 등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자에 대한 인증제가 시행된다.
셋째,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휴양림 및 등산로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가 도입된다.

이렇듯 이번에 제정된 3개법률 모두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과 산림문화 휴양서비스의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법률상담실 전화문의
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원조성계(041-850-4051)
o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경영계획계(041-850-4041)
관 리 계)041-850-4031)
o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토목계(041-850-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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