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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나무 조경수로 무분별 반출
  • 작성일2004-06-23
  • 작성자 /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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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나무가 조경수로 인기를 끌면서 서산지역에서 자생하는 소나무의 밀반출이 잇따라 강력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1일 서산시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관내 야산 등에서 소나무를 몰래 채취해 반출하려다 적발된 건수가 3건, 25그루로 집계됐다. 실제 이모씨(42·서산시 성연면)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50분쯤 서산시 대산읍 영탑리 야산에서 자생하는 키 4m에 수형이 수려한 소나무 5그루를 특수차량을 동원, 몰래 채취해 반출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시 직원과 경찰관에 의해 붙잡혔다.
이 지역에서는 2002년과 2003년에도 각각 4건(123그루), 5건(59그루)의 소나무 밀반출 행위가 적발됐다.
소나무 밀반출이 잇따르는 것은 생활수준 향상으로 우량 소나무가 조경수로 인기를 끌면서 값이 크게 오르고 있으나 자치단체의 산림 내 소나무 채취 허가는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사전 통제 수단이었던 임산물 반출증 발급제도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1997년 4월)돼 효율적인 단속이 어려운데다가 산지전용 허가·신고와 협의지역, 지목상 전·답에 자생하는 소나무를 반출할 경우 명쾌한 제재 근거마저 없는 것도 우량 수목의 외부 반출을 부추기는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의 밀반출을 막기 위해 보존가치가 있는 수령 100년이 넘은 우량 소나무를 조사해 \\\'보호수\\\'로 지정, 고시하고 최근 5년간 야산에서 농경지로 이식된 직경 10㎝ 이상의 소나무를 조사해 위법사항 발견시 소유자를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대전일보/정관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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