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문의 : 산림청 산림자원팀 권영계 사무관(042-481-4181)
산림청 국유림관리팀 진헌무 사무관(042-481-4091)
산림청 산림휴양정책팀 윤차규 사무관(042-481-4211)
오는 8월5일부터는 그동안 공공의 목적으로만 제한하여온 국유림 대부제도가 소규모로 분산된 불요존국유림에 대해서는 용도제한이 폐지되고, 집단화된 요존국유림에 대해서도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산나물류, 약초류 및 버섯류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전국 120개소, 2만여ha의 국유림에 '국민의 숲'이 조성되어 국민들의 산림체험 공간으로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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