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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숲길 노선 지정·고시
  • 작성일2023-07-25
  • 작성자 산림경영과 / 조아라 / 054-850-7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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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숲길 노선 지정 고시합니다.

□ 지정대상지 개요(남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3-8호)

o 숲길 명칭 : 총 2개소 (산림치유원 숲길, 복합경관 숲길)

o 숲길 위치/면적/거리 : 붙임 참고

o 지정 일자 : 2023.07.24.(월)

o 지정 목적 : 지역의 역사, 문화 체험 등 국민의 건강증진 및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붙임 숲길 노선 지정 고시 1부. 끝.
첨부파일
  •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3-8호(숲길 노선 지정·고시 ).pdf [45.4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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