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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심어 흡수한 탄소량도 거래 가능해져
  • 작성일2013-02-26
  • 작성자대변인 / 이현홍 / 02-3299-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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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세계최초 산림중심 기후변화대응법 '탄소흡수원증진법' 시행


앞으로 나무를 심거나 나무제품을 이용하는 등의 활동이 탄소흡수 활동으로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흡수한 탄소량을 계량화해 거래하거나 기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이 산림을 가꾸고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이용하면 사회공헌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산림탄소상쇄제도가 본격화하는 것이다.

이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이 법은 산림부문이 중심이 되는 기후변화 대응법률로는 세계최초로 만들어진 것이다.탄소흡


수원법은 산림탄소상쇄 활동의 종류를 신규조림, 재조림, 식생복구,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산림전용 억제활동(REDD+)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탄소흡수량을 객관적으로 측정·검증하는 기관 및 제도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녹색사업단 내에 산림탄소센터가 설치되고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업무를 맡는다.

이 법은 또 산림이 흡수하는 산림탄소를 자발적 시장에서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고 이를 위한 산림탄소 흡수량 측정·보고·검증 방안도 규정했다.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를 지정·지원해 기후변화 대응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범부처가 참여하는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도 주요 내용이다.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이 법 시행이 산림을 기후변화 대응에 활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목재생산 위주의 해외조림 사업이 산림탄소확보 사업으로 다양해져 앞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무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남균 산림청 차장은 "이 법에 따라 산주·임업인은 산림경영과정에서 흡수하는 탄소량을 크레디트 형태로 발급받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고 기업도 산림탄소 상쇄활동을 전개해 친환경기업 이미지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과 산주, 임업인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설명회와 참여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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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증진법' 시행 보도 관련 설명자료

첫째,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억4400만 이산화탄소톤 중 4000만톤을 산림에서 담당하겠다는 부분은 국가 감축목표 설정시 고려되거나 반영된 사항이 아니며 산림부문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기여하겠다는 산림청 내부의 목표수준을 밝힌 것입니다.


둘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실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및 할당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상쇄실적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외부감축실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쇄사업은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에 한정해 운영할 예정이며 자발적 시장에서 그 실적을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였습니다.

문 의 : 산림청 산림정책과 이종수 사무관(042-481-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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