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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종자 온라인 불법유통 집중단속
  • 작성일2019-07-11
  • 작성자품종심사과 / 윤도현 / 043-850-3335
  • 조회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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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종자 온라인 불법유통 집중단속 이미지1 산림종자 온라인 불법유통 집중단속 이미지2 산림종자 온라인 불법유통 집중단속 이미지3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용석)는 2019년 7월부터 국내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통한 산림종자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등을 적법하게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와 단속 등 이번 단속을 통해 건전한 산림용 종자의 유통 및 품종보호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바로잡지 아니할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nbsp; ○ 특히,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생산ㆍ수입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종자를 판매ㆍ보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용석 센터장은 “산림종자의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 의지를 내비쳤다.

첨부파일
  • (190709)NFSV 보도자료-산림종자 온라인 불법유통 집중단속.hwp [287.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 (190709)NFSV 관련사진1-산림종자 온라인 불법유통 집중단속.JPG [3.8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 (190709)NFSV 관련사진2-산림사법경찰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JPG [6.2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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