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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작성일2019-07-12
  • 작성자영덕국유림관리소 / 김수정 / 054-730-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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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조경수, 이끼류 불법 굴·채취 등 특별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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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금시훈)는 무더운 여름철 산행·야영·산지오염·불법상업행위·산지불법훼손지 등 산림휴양객·지역주민으로 인한 산림피해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많은 인파가 예상되는 7월 27일부터 8월 11일 기간동안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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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 전담조직인 산림사범수사대 및 산림보호지원단이 현장에 투입되어 ▲ 산지이용 미등록 야영장 ▲ 불법 취사 및 오물 투기 ▲ 자연석·이끼 등 불법 유통 ▲ 상습 폐기물 투기 ▲ 불법산지전용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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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여름 휴가기간에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야영장 등 무허가 산림훼손지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계법에 따라 철거·원상복구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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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시훈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 운영으로 산림 내 사각지대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활성화하여 적발 건에 대하여 예외 없는 과태료 부과 및 사법조치 계획으로, 소중하게 가꾼 산림자원을 유지·보존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 내 불법행위 관련 처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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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산주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과태료 30만원 이하

입산통제구역 입산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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