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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릉숲 무단입산 특별단속
  • 작성일2005-04-28
  • 작성자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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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릉숲 보존 국유림 지역에서 불법으로 약용식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지난 21일 두릅을 채취하기 위해 광릉숲에 무단 입산한 김모(61)씨 등 2명에 대해 산림법 위반으로 과태료 40만원씩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립수목원은 이에 앞서 지난해 약용버섯 10㎏을 무단 채취한 임모(53)씨를 의정부지검에 고발하는 한편 차모(41)씨 등 11명에게 과태료 20만원씩을 부과했다.
무단 입산자들은 이외에 도토리 및 헛개나무 열매 등을 불법채취하고, 희귀수목까지 훼손하고 있으나 국립수목원의 단속업무 담당 청원경찰과 산림보호직 직원이 9명에 불과, 효과적인 산림관리와 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무단 입산을 막기 위해 광릉숲 주변에 보호철책을 설치하자 무단 입산자들은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통해 보존지역을 드나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수목원은 무단 입산에 따른 광릉숲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달 20일까지를 ''광릉숲 지키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및 각종 산나물middot;약초 채취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산림법은 통제구역 무단 입산자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보존림내 수형목(秀型木) 또는 보호수를 훔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수 산림절도죄를 적용,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ttp://www.yonhapnews.co.kr/news/20050425/270400000020050425143323K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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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nbsp; < 연합뉴스/포천=안정원 기자 jeong@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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