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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작성일2019-05-10
  • 작성자부여국유림관리소 / 공민경 / 041-830-5011
  • 조회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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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이미지1


부여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직원 25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9일 홍성군 광천읍에 소재한 오서산상담마을에서 산촌생태마을가꾸기 행사와 연계하여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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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줄이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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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제1항(2018.11.12.개정·시행)에 근거하여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을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산지일시사용기간을 10년 이내로 확대하도록 한 것 등
nbsp; 산촌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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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관리법 관련법령 개정 전에는 면적에 따라 기간이 정해져 있어 임산물 재배의 경우 소득창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에 소득 없이 기간만 연장해야하는 번거로운 행정절차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법령으로 인해 해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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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상진 부여국유림관리소장는 앞으로도 “정부혁신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산림분야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연간 규제혁신 소통계획을 마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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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상담마을(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운영).jpg [5.8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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