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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이용이 쉬워지고 등산·휴양서비스 확대된다
  • 작성일200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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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산림청 재정기획관실 염종호 사무관(042-481-4051)

"오는 8월 5일부터는 산림법이 제정된 지 45년 만에 폐지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이 새롭게 시행되는 등 산림정책의 틀이 크게 바뀌게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SET_FILE]1[/SET_FILE]

첨부파일
  • 167. 국유림 이용이 쉬워지고 등산·휴양서비스 확대된다.hwp [21.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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