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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가기 전, 입산통제구역 미리 확인하세요''
  • 작성일2011-02-25
  • 작성자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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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가기 전, 입산통제구역 미리 확인하세요" 이미지1

모처럼 산행길에 나섰다가 행선지가 산불조심기간으로 인한 입산통제구역이어서 돌아오거나 몰래 입산했다가 과태료를 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부터는 이런 번거로음을 다시 겪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인터넷으로 전국의 입산통제 구역 실태를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2월부터 시작된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시작으로 전국의 입산통제구역을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서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도로 만들어 서비스하고
있다.
입산통제구역은 산불위험이 높거나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중요한 산림지역으로 출입을 금지하는 곳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국립공원 등 공원지역을 제외한 산림 중 30%에 가까운 182만㏊가 입산통제구역으로 봄(2.1~5.15)과 가을(11.1~12.15)
산불조심기간 중에 출입이 금지된다.
산림청은 산림에서 휴양하려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주요산림지역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그동안 전체 산림의
50%정도를 지정해 오던 입산통제구역을 지난해부터 30%까지로 축소했다. 또 80%까지 폐쇄했던 등산로도 국민이 많이 찾는 주등산로를 과감히
개방하며 폐쇄구간을 50% 이하로 낮췄다.
입산통제구역 도면 서비스는 산림청 홈페이지 내 산불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현복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산을 찾았다가 공무원이나 산불감시원의 제지로 발길을 돌리거나 모르고 입산했다가
과태료를 물게 되는 등의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구간이 크게 줄어든 만큼 산불 발생이 집중되는 봄철에 산을
찾는 분들은 산에서 불을 이용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 : 산림청 산불방지과 금시훈 주무관(042-481-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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