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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훈령) 일부개정 행정예고
  • 작성일2018-11-05
  • 작성자 국유림경영과 / 조지현 / 042-481-4064
  • 조회1777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훈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산림청장


개정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전화 042-481-40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부.
       2.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전문 1부.  끝.
첨부파일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1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0회)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_전문.hwp [167.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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