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본청] 동강전망자연휴양림지정 변경고시
  • 작성일2009-08-19
  • 작성자 산림휴양등산과 / 이수호
  • 조회4819
  • 음성듣기
    음성듣기

산림청 고시 제2009 - 81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9일







산 림 청 장







<자연휴양림 변경지정>












































































































기관



휴양림명



소재지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목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강원











5필



443,016



6필



448,966



증 1필



증 5,950











동강전망



정선ㆍ신동ㆍ고성



산17



263,786



산17



263,786







-















&Prime; . &Prime; .&Prime;



산17-2



4,335



산17-2



4,335







-















&Prime; . &Prime; .&Prime;



산17-4



45,579



산17-4



45,579







-











소유자:



&Prime; . &Prime; .&Prime;



산238



95,666



산238



95,666







-











정선군수



&Prime; . &Prime; .&Prime;



산238-2



33,650



산238-2



33,650







-















&Prime; . &Prime; .&Prime;



-



-



산239



5,950



1



증 5,950















※변경 사유


o 사유임야 취득ㆍ편입으로 자연휴양림구역 증가에 따른 변경 지정임

첨부파일
  • 변경고시(동강전망자연휴양림).hwp [21.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4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