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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상반기 규제개선 실적
  • 작성일2013-07-24
  • 작성자 법무감사담당관 / 최현수 / 042-481-1850
  • 조회4321

             < 2013년도 상반기 산림분야 규제개선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시 연령제한 폐지(만55세이하 ⇒ 폐지)

조림ㆍ육림이 금지된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서식처 제거를  위한 육림 허용

임업후계자 선발시 연령기준 완화(50세 미만 ⇒ 55세 미만)

목재펠릿 질소분 함유, 중금속(8개) 함유 기준 등 개선

섬유판과 파티클보드의 규격ㆍ품질기준 마련

수목장림 조성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고융자금 8억원(개소당) 지원

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의 작성ㆍ비치 의무 위반업체 과태료 완화                          (1차 위반 100⇒50만원, 2차 위반 150⇒100만원)

백두대간보호지역 노후시설 보수비용 지원(개별사업 5백만원, 공동사업 2억원)

무기계약직 정년 연장(만57세 ⇒ 만60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클릭 ☆

첨부파일
  • 상반기_규제개선_실적(산림청).pdf [250.6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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