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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등록자격 폐지 공고(우드아트지도사)
  • 작성일2020-05-08
  • 작성자 산림일자리창업팀 / 유주희 / 042-481-4188
  • 조회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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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제 2020-242 ]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폐지를 신고한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 5. 8.

산림청장
첨부파일
  • 등록자격 폐지 공고문(`20.5.8.).hwp.pdf [12.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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