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등록자격 폐지 공고(우드아트지도사)
- 작성일2020-05-08
- 작성자
산림일자리창업팀
/ 유주희
/ 042-481-4188
- 조회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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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제 2020-242 ]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폐지를 신고한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 5. 8.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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