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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숲길(유명산등산로)의 휴식기간제 해제 고시
  • 작성일2019-07-05
  • 작성자 산림경영과 / 원경림 / 033-439-5512
  • 조회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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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25조에 따라 숲길의 휴식기간제 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숲길 휴식기간제 해제 대상지 내역

  o  숲길명: 유명산 등산로

  o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산58-1

  o  휴식기간제 지정거리

    - 전체 노선거리 16km 중 위험구간 2.7km(위치도 참고)

  o 휴식기간제 해제거리: 위의 지정거리와 같음

2.  휴식기간제 해제일 : 2019. 7. 5()


붙임 :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 숲길의 휴식기간제 해제 고시(북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9호-14호).hwp [304.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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