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회의 시스템은 지방청과 관리소간 원거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매월 지방청장, 각 과장, 관리소장이 모여 업무추진에 대한 확대간부회의에 영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영상회의 시스템은 이동거리가 먼 원거리 지역에 위치한 관리소간 회의에 효율적인 제도이며 앞으로 업무소관별 회의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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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북부지방산림청 혁신ㆍ홍보팀 남해인(033-738-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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